일정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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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11-1번]아시아나항공!연길 직항/백두산 북파+서파 노옵션& 5성급호텔 실속 3박4일 여행

  1. 출발일
    2024.06.27 (
  2. 도착일
    2024.06.30 (
  3. 다른 출발일 보기
여행기간
3박4일
승차장소
인천공항
성인 ?
12세 이상

(만 12세이상)
1,049,000
아동 ?
2세 이상 ~ 12세 미만

(만 12세미만)
1,049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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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가격
요금구분 성인 소아
2인1실 1,049,000 1,049,000
상품안내

*최소출발인원 10명입니다
*노옵션 상품입니다
*싱글차지 추가  $130/인,3박
포함사항
왕복항공료(유류할증료+텍스),호텔(2인1실)비,입장료,식사비,전신마사지90분(매너팁 별도),여행자보험
불포함사항
개인비용,단체비자 비용 55,000원/1인,기사& 가이드 팁($40/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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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차 2024.06.27 (목)

[식사] 조 : 기내식 / 중 : 연변냉면+꿔바로우 / 석 : 현지식
[숙소] 금수학호텔 또는 동급

인천/연길/도문/이도백하
▶06:00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 집결
▶09:05 OZ 351 (아시아나) 인천공항 출발
▶10:30  연길 도착후 도문으로 이동 (약1시간 소요)
▶중조 국경지대 (남양시 조망) 및 두만강 강변공원 관광
▶이도백하로 이동 (약3시간소요)
▶석식후 호텔로 이동  및 휴식
2일차 2024.06.28 (금)

[식사] 조 : 호텔식 / 중 : 현지식 / 석 : 삼겹살 무제한
[숙소] 금수학호텔 또는 동급

백두산 서파/이도백하
▶호텔 조식후 가이드 미팅
▶백두산 서파 환승중심으로 이동(약 1시간 반 소요)
▶서파 1442개 계단  도보 등정
▶37호 경계비에서 천지조망
▶금강대협곡,고산화원 지대 차창 관광
▶이도백하로 이동(약 1시간소요)
▶전신마사지 90분 체험(팁 별도)
▶석식후 호텔로 이동후  휴식
(지역정보-관광지) 백두산 서파(천지)
(지역정보-관광지) 백두산 서파(주차장)



 
3일차 2024.06.29 (토)

[식사] 조 : 호텔식 / 중 : 현지식 / 석 : 샤브샤브무제한
[숙소] 용정해란강호텔 또는 동급

백두산 북파/용정/연길
▶호텔 조식후 가이드 미팅
▶북파 VIP 차량 통로 이동 (북파관광)
▶백두산 천지 짚차 왕복 등정
▶장백폭포,온천지대 관광
▶이도백하로 이동후 중식
▶용정으로 이동(약1시간30분소요)
▶해란강(조망) & 일송정(조망) 관광
▶연길로 이동 (약 30분 소요)
▶석식후 호텔로 이동후 휴식
(지역정보-관광지) 백두산북파
4일차 2024.06.30 (일)

[식사] 조 : 호텔식 / 중 : / 석 :
[숙소]

연길/인천
▶11:30 아시아나 OZ 352  연길 국제공항 출발
▶14:55  인천도착후 해산
*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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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이는장소
인천 국제공항 제1터미널
특이사항
[중국 단체비자 안내사항]
*비자 발급 비용: 55,000원/1인
*여권제출시기: 출발12일전 제출


*여권사본:여권사진 나온 페이지+사인면까지 위아래 전체가 나온 컬러 사진(휴대폰 촬영도 가능)
*흑백사진/빛번짐 사진 불가(빛이반사되어 하얗게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접수 불가)
*주민번호 뒷자리가 125/225/325/425로 시작하는 고객 및 종교인,귀화자의 경우 필히 담당자와 체크 요망
*신여권의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 확인이 불가능하여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잇으니 개별 문의 요망
 
유의사항
*여권/비자

◈ 여권정보 :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.* 여권 만기일로 인한 문제  발생시 여행사 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
◈ 비자정보 : 중국은 비자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.
1.단체비자 ☞ 5명 이상시 접수가능
★ 단체비자 신청시 여권사본만으로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한 편리함이 있지만 5명 이상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동일상품을 이용하는 타 여행객과 함께 단체비자를 신청 및 접수합니다.
또한 출.입국 수속 및 현지 행사 진행 중 단체비자 사본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에 동일 단체비자로 발급된 분들께 단체비자 사본을 나눠 드립니다.
이때 영문, 생년월일, 여권번호 정보가 타 여행객들에게 공개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본 내용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개인비자 접수를 권장해 드립니다.
2. 개인비자 : 여권, 사진1장, 주민증사본, 명함, 연락처 (수수료 및 소요기간은 문의요망)
※ 비자 발급 소요일은 접수 당일을 제외한 것으로 통상 소요일 하루 전에 접수하셔야 합니다. 비자 발급 소요일은 주말 및 휴일을 제외한 것이며, 한국 및 중국 연휴 기간에는 발급 기간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.
※ 예약시 다음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!※
① 외국여권, 단수여권, 관용여권, 탈북자주민번호 소지자는 예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여행사의 문의 부탁 드립니다.
② 단수여권은 1회 여행후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.
③ 여권사본을 상담처로 제출해 주십시오.
④ 여권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.
⑤ 여권 훼손 시에는 출국 수속이 불가능합니다.
⑥ 현지에서 비자(개인,단체) 분실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개인비용으로 부담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⑦ 예약 입력 시 영문이름 띄워쓰기를 정확히 입력 바랍니다. HONG/KILDONG 에서 'KIL'과'DONG'여권사본대로 붙었는지 띄워쓰기가 되었는지 확인 후 입력바람

※ 여권/비자의 경우 경미한 훼손이라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,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● 외국/이중국적자 주의사항

외국/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(경유국가 포함)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,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.

*안전사고

**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,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하기 바라며,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취소및환불규정

*취소 / 환불 규정
여행개시 30일전(~30)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
여행개시 20일전(29~20)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0% 배상
여행개시 11일전(19~11)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5% 배상
여행개시 10일전(10~당일)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20% 배상 + 항공료 100%
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% 배상 + 항공료 100%


*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
·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·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-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
-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

★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.
- 취소수수료 발생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(주말,공휴일 제외)
- 업무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)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업무시간은 월-금 09:00~18:00 (주말,공휴일 제외)
(예: 토/일/월 출발 상품은 금요일 업무종료 이후 취소시 당일 취소로 간주됩니다.)
★현금영수증은 알선 판매수수료 부분만  처리 가능합니다

★예약하신 상품의 예약취소와 변경은 근무시간에 전화로만 가능합니다.
평일 : 오전 9:00 ~ 오후 18:00
토요일: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휴무
※ 근무시간 내에만 취소 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.
비고사항
*현금영수증은 알선 판매수수료 부분만  처리 가능합니다
  • 공항이용
    • 항공기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으로 공항에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도 있으며, 대리수속은 불가합니다.
    • 항공기 이용시 용기당 100ml 초과 액체류 (화장품, 치약류, 젤 등) 물품 기내 반입 제한됩니다. (단,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)
    • 수하물 탁송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,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.
  • 동/축산물 검역안내
    • 대부분의 축산물(소세지, 육포 등) 및 생과실·열매채소 등은 휴대반입할 수 없으며,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도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하며, 불법 반입시 최고 1,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    • 해외 축산농장,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.
    • 축산업종사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/입국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.
    •  
    • ★ 천재지변이나 항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여행에 지장을 끼친 경우, 여행사의 법적이나 도의적인 책임이 없습니다. 행사진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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